넘어져서 척추가 골절된사고 후유장해 보상사례 알려주세요: 수술 안 한 요추 압박골절로 4천만 원 이상 수령한 실제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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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유장해닷컴
댓글 1건 조회 87회 작성일 26-08-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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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서 넘어진사고 요추압박골절 4천만원 보상사례 손해사정사례.png

 

넘어져서 척추가 골절된사고 후유장해 보상사례 알려주세요

후유장해닷컴 | 독립손해사정사가 전하는 심층 실무 분석 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지난 17년간 보험소비자와 뜻하지 않은 사고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의 정당한 권익을 지켜드리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뛰어온 독립손해사정사 김지윤입니다.

저는 현재 독립손해사정법인 (주)메디컬손해사정의 대표이사이자 대표손해사정사로서, 수많은 거대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사정 관행에 맞서 오직 피보험자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수호하는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사고 직후 당황스러운 순간부터 복잡한 손해액 산정 절차에 이르기까지, 소비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단 1%도 놓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철저한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회사가 지정한 조사자나 담당 직원이 알아서 객관적으로 보험금을 산정해 줄 것이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엄연한 현실이 있습니다.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객관적인 사정은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손해사정사의 독자적인 역할입니다. 

이 막중한 권한과 절차를 손해액을 줄여야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회사 측에 온전히 맡겨두는 것은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고 보상 청구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보험사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객관적 입장의 '독립손해사정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활용해 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1. 척추 압박골절(Spinal Compression Fracture)의 의학적 메커니즘과 병리적 분석

■ 요약 (BLUF): 척추 압박골절은 낙상 시 종축으로 가해지는 수직 압력에 의해 척추체가 쐐기형(Wedge)으로 눌려 주저앉는 질환으로,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척추체의 변형 정도(압박률 및 기형각)에 따라 고액의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상생활 중 계단에서 미끄러지거나 빙판길에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는 낙상 사고가 발생할 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중증 골절 질환이 바로 '척추 압박골절(Spinal Compression Fracture)'입니다. 

인간의 척추는 목부터 엉덩이까지 경추(7개), 수추/흉추(12개), 요추(5개), 천추 및 미추로 구성되어 일정한 S자 곡선을 그리며 신체의 체중을 분산하고 척수를 보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슴뼈가 끝나는 흉추 11번, 12번과 허리뼈가 시작되는 요추 1번, 2번 부위는 해부학적으로 가동성이 많은 부위와 고정된 부위가 만나는 '흉요추 이행부(Thoracolumbar Junction)'로, 낙상 사고 시 가해지는 물리적 충격이 가장 집중되는 취약 지점입니다.

낙상 사고 시 수직 방향의 강한 축성 하중(Axial Loading)과 함께 신체가 앞쪽으로 급격히 굽혀지는 굴곡력(Flexion Force)이 동시에 작용하게 됩니다. 

이때 척추체의 전방 부위는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아래위로 주저앉게 되는데, 이로 인해 척추 전면부의 높이가 감소하면서 옆에서 보았을 때 삼각 쐐기 모양으로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경증/중등도 쐐기형 압박골절(Wedge Compression Fracture)'이라고 진단합니다.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하면 환자는 상체를 일으키거나 누운 상태에서 자세를 바꿀 때 극심한 허리 통증(요통)을 호소하게 되며, 골절 부위를 누르면 명확한 압통(Tenderness)과 방사통이 동반됩니다. 정밀 진단을 위해서는 X-ray 촬영을 통해 척추체의 전체적인 정렬과 높이 감소를 확인하고, CT(컴퓨터단층촬영) 및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시행하여 신선 골절(Fresh Fracture) 여부, 골편의 신경 압박 정도, 인대 손상 유무를 정확히 정밀 평가하게 됩니다.

만약 신경 증상이 심각하지 않고 척추체의 변형 및 압박률이 높지 않으며 신경관 침범이 미미한 경우에는 무리한 수술(척추 유합술 또는 고정술) 대신, 4~8주간 보조기를 착용하고 침상 안정을 취하는 '보존적 치료(Conservative Treatment)'를 시행하게 됩니다. 또는 골 시멘트를 주입하여 척추체를 보강하는 척추성형술(Vertebroplasty) 및 풍선성형술(Kyphoplasty) 등의 시술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께서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수술을 받지 않고 보존적 치료만 받았으니 후유장해는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단정입니다. 

의학적으로 뼈가 유합되어 통증이 일상 수준으로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눌려버린 척추체의 높이는 사고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즉, 척추의 영구적인 만곡 변형(기형)이 남아있게 되며, 이는 개인보험 약관상 엄연한 '척추의 기형장해'에 해당하여 수천만 원에 달하는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넘어져서 척추압박골절된 경우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마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상담받아보세요.png

2. [실무 보상 사례] 계단 낙상 사고로 요추 1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은 A씨의 사건 개요

■ 요약 (BLUF): 계단에서 넘어져 요추 1번 압박골절(압박률 약 10%) 부상을 입은 피보험자가 수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정확한 후유장해 사정을 통해 3개 보험사로부터 총 4,650만 원의 후유장해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실제 손해사정 실무에서 처리했던 대표적인 보상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0대 피보험자 A씨는 평범한 주말 오후, 상가 건물 계단을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면서 뒤로 크게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순간 바닥에 엉덩방아를 강하게 찍으면서 허리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움직이지 못했고, 119 구급대를 통해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대학병원 정밀 MRI 검사 결과, A씨는 '요추 제1번의 신선 압박골절(S32.020)' 진단을 받았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요추 1번 척추체의 높이가 정상 대비 약 10% 정도 주저앉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신경 압박 증상이 심하지 않고 골밀도 검사(DEXA) 수치 역시 정상 범위(T-score -1.0 이상)에 속하여, 담당 주치의는 척추 유합술이나 수술적 고정술 대신 약 6주간의 TLSO 척추 보조기 착용과 침상 안정을 통한 보존적 치료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A씨는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마친 후 보험회사로부터 골절 진단비 및 입원 일당 등 약 150만 원 상당의 소액 보험금을 지급받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셨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수천만 원대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주변 지인의 권유로 저희 (주)메디컬손해사정에 상담을 의뢰해 주셨고, 저희는 즉시 A씨가 가입해 둔 보험 증권을 전수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A씨는 총 3개의 상해보험(운전자보험 및 종합상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으셨으며, 각 보험마다 '상해후유장해(3%~100%)' 담보가 각각 2억 원, 1억 원, 1천만 원으로 총 3억 1,000만 원 상당의 넉넉한 가입 금액이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분 A보험사 B보험사 C보험사 합계
가입 담보 금액 2억 원 1억 원 1,000만 원 3억 1,000만 원
장해 지급률 평가 15% (약간의 기형) 15% (약간의 기형) 15% (약간의 기형) 15% 인정
최종 수령 보험금 3,000만 원 1,500만 원 150만 원 4,650만 원 (전액 지급)

3. 수술받지 않은 척추 골절,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 기준과 약관 해석

■ 요약 (BLUF): 수술하지 않은 척추 골절은 약관상 '기형장해'로 평가받으며, 척추체의 변형 각도 및 만곡 정도에 따라 15%(약간의 기형), 30%(효등의 기형), 50%(심한 기형)의 지급률이 차등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척추에 수술(핀 고정술 또는 유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후유장해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통합 후유장해 분류표 규정에 따르면, 척추(등뼈/허리뼈)의 장해는 크게 '운동장해(수술을 통한 고정)', '기형장해(보존적 치료 후 변형)', 그리고 '신경계 기능장해'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척추 압박골절 사건에서는 **'척추의 기형장해'** 기준이 적용됩니다. 약관에 명시된 척추 기형장해의 세부 평가 기준 및 지급률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개인보험 약관상 척추의 기형장해 지급률 구분]입니다.

▶ **척추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지급률 50%)**: 척추의 전만증/후만증 변형이 35도 이상이거나, 측만증 변형이 20도 이상인 경우 또는 척추체 1개 이상의 관혈적 수술 후 변형이 현저한 경우

▶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지급률 30%)**: 척추의 전만증/후만증 변형이 15도 이상 35도 미만이거나, 측만증 변형이 10도 이상 20도 미만인 경우

▶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지급률 15%)**: 경추, 흉추, 요추의 척추체 압박골절로 인하여 전만증/후만증 변형이 15도 미만으로 남아있거나 약관상 기형 각도 측정이 확인되는 경우

A씨의 사례에서는 대학병원 정밀 방사선 영상(X-ray 및 CT)을 토대로 Cobb's Angle(콥스 각도 측정법) 및 Local Kyphotic Angle(국소 후만각 측정법)을 다각도로 정밀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요추 1번 척추체에 명확한 국소 변형이 잔존함이 입증되었고, 신경외과 전문의를 통해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장해 지급률 15%**의 영구 후유장해진단서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입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비율을 산출하면, A씨의 총 가입 담보 3억 1,000만 원 기준 정확히 **4,650만 원**이라는 고액의 후유장해보험금 추산액이 도출됩니다. 이는 수십만 원 단위의 일반 진단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정당하고 권리 있는 커다란 보상액입니다.

4. 소비자가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삭감당하는 3가지 결정적 이유

■ 요약 (BLUF): 소비자가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①정보의 부재, ②장해진단서 발급의 높은 의학적 장벽, ③보험사의 삭감 주장(골다공증 및 기왕증)에 대한 대응력 부족 때문입니다.

이처럼 척추 압박골절 시 가입 금액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억 대에 이르는 막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많은 사고 피해자분들이 이 보험금을 단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한 채 권리를 유실하고 계십니다. 17년 현장 실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주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담보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가입자분들은 보험금 청구라 하면 골절 진단비, 입원 일당, 실손의료비 정도만 생각하십니다. 증권에 표기된 '상해후유장해'라는 명칭이 거창하게 느껴져 "나처럼 휠체어를 타지 않거나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해당되지 않겠지"라고 스스로 단정 지어 버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보험회사 역시 피보험자가 먼저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절대 이러한 고액 담보의 존재나 청구 가능성을 안내해 주지 않습니다.

둘째, '환자를 치료한 주치의로부터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의학적 장벽' 때문입니다.

환자분들이 수술 후 또는 보존적 치료 후 치료를 담당했던 주치의를 찾아가 "보험사에 제출할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대다수의 주치의들은 거부감을 표합니다. 치료를 담당한 의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시행한 치료나 경과 관찰 결과 환자에게 '영구적인 장해(장애)'가 남았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거나, 향후 보험사와의 법적·의학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매우 꺼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료가 잘 되었으니 장해는 없습니다"라며 발급을 자제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셋째, '청구 이후 보험회사의 치밀한 현장조사와 기왕증/골다공증 삭감 공세'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한다 하더라도, 수천만 원의 고액 보험금이 걸린 만큼 보험회사는 즉시 자회사 손해사정법인 조사자를 파견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을 전수 조사하고, 제3의 병원에 의료자문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로 보험금을 대폭 삭감하거나 부지급(면책)을 통보합니다.

■ 보험회사의 주요 보험금 삭감 및 부지급 논리

▶ **골밀도 수치(T-score)에 따른 질병 기여도 감액**: 골다공증(T-score -2.5 이하) 또는 골감소증이 존재하므로, 이번 골절은 사고 충격보다는 뼈가 약해져 발생한 질병적 요인이 크다며 30%~70% 이상 삭감을 주장함.

▶ **한시장해 주장**: 척추의 변형이나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붙고 적응하므로 영구장해가 아닌 3년~5년의 '한시장해'에 불과하여 약관상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거절함.

▶ **기왕증 및 과거력 기여**: 과거에 허리 통증으로 침을 맞았거나 물리치료를 받은 내역을 빌미로 퇴행성 질환이 이미 존재했다며 사고 관여도를 대폭 차감함.

5. 거대 보험사의 심사 및 현장조사를 완벽히 방어하는 손해사정 실무 전략

■ 요약 (BLUF): 골밀도 정상 수치 입증, 사전에 철저히 객관화된 영구장해 평가, 독립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 작성을 통해 보험사의 부당한 기왕증 감액 주장을 완벽히 차단하고 전액 수령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거대한 조직력과 자금력, 그리고 법률·의학 자문단을 전면에 내세우는 대기업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반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맞서 싸워 제 몫을 다 받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험사의 삭감 공세를 어떻게 방어하고 정당한 보상금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앞서 소개해 드린 A씨의 4,650만 원 전액 지급 성공 사례에서 저희 (주)메디컬손해사정이 적용한 핵심 방어 실무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객관적인 골밀도 검사(DEXA) 데이터와 의학적 판례에 기반한 기왕증 삭감 차단입니다.

A씨의 경우 다행히 사고 직후 측정한 척추 및 대퇴부 골밀도 검사 결과 T-score 수치가 -1.0 이상으로 정상 범위 내에 존재하였습니다. 보험사 심사자가 "연령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골감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10~20% 임의 감액을 시도하려 했을 때, 저희는 사고 당시 정밀 측정된 객관적 DEXA 수치 및 대법원 판례상 사고 기여도 인정을 근거로 강력하게 반박하여 기왕증 감액 단 1%도 없이 100% 상해 사고로 인정받아 냈습니다.

둘째, 제3의 제3국립대 병원 임상 전문의를 통한 공정하고 철저한 영구장해 평가입니다.

치료 주치의의 장해 진단 거부에 대비하여, 저희는 A씨의 사고 초기 MRI, CT, X-ray 영상 자료 전체를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대학병원 차원의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사정 기법에 맞춘 척추 변형각 측정 및 영구장해 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약관 기준인 '약간의 기형(지급률 15%)' 및 '영구 장해' 판정을 명확히 담은 장해진단서를 사전에 완벽히 구비하여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셋째, 독립손해사정사의 공식 '손해사정서(Loss Assessment Report)' 제출 및 법리적 압박입니다.

단순히 진단서와 영수증만 제출하는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 심사자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저희는 사고 경위, 상해와 골절 사이의 인과관계, 방사선 영상의 측정 각도, 약관의 구체적 법리 해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례 및 대법원 판례를 종합 체계화한 공식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보험사가 자체 자문 의사의 소견을 들어 삭감을 시도하려 할 때, 손해사정사가 법적 근거와 의학적 논리로 정면 대응함으로써 3개 보험사 모두 청구 금액 4,650만 원 전액을 단 1원의 감액도 없이 원안대로 입금하도록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6. [소비자 자주 묻는 질문] 넘어져서 척추가 골절된 사고 후유장해 핵심 FAQ

■ 요약 (BLUF): 척추 압박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가입자분들이 가장 자주 질문하시는 핵심 사항 5가지를 독립손해사정사의 실무 관점에서 명쾌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Q1. 수술을 받지 않고 보존적 치료(시멘트 시술 포함)만 받았는데도 후유장해보험금 받기가 가능한가요?

**A1.**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척추체 골절은 핀 고정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골절 당시의 충격으로 척추체가 눌려 쐐기 모양으로 변형(기형)이 남게 됩니다. 개인보험 약관에서는 이를 '척추의 기형장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변형 각도에 따라 15%, 30%, 50%의 장해 지급률을 인정하므로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고액의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거나 나이가 많은 어르신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나요?

**A2.** 보험회사는 골다공증(T-score -2.5 이하)이 있는 경우 질병 기여도를 이유로 30%~50% 이상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충격 정도, 외상과의 인과관계, 골밀도 수치의 정확한 측정 및 기외증 판례 적용을 통해 외상 기여도를 최대한으로 입증해 낸다면 감액을 최소화하거나 전액 지급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3. 사고가 난 지 1~2년 이상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청구해도 받을 수 있나요?

**A3.**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사고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한 시점(사고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설령 3년이 유임했더라도 장해 진단 확정 시점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따라 청구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Q4. 치료받은 병원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후유장해진단서 써주기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치료 주치의가 장해 진단을 거부하는 것은 실무상 매우 흔한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무리하게 주치의와 마찰을 빚을 필요 없이, 제3의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의 공정한 신경외과·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치료 기록과 영상 자료를 제출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 진단서를 발급받는 실무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Q5.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현장조사 및 의료자문동의서 서명을 요구하는데 응해야 하나요?

**A5.** 보험사의 무분별한 제3자 의료자문 동의서 및 무제한적 개인정보 동의서에 섣불리 서명해 주시면, 보험사 측 협력 병원을 통해 피보험자에게 매우 불리한 '한시장해' 또는 '골다공증 전액 삭감' 소견이 나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조사자가 방문하기 전 독립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서류 제출 범위를 결정하시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 사건사고TV 생생 실무 영상 해설 안내

계단에서 넘어진 골절사고보상 4650만원 받은 사례 후유장해보험금 (529화)

텍스트로 확인하신 내용을 김지윤 손해사정사의 생생한 실무 해설 영상으로 한 번 더 명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원본영상: https://youtu.be/SHU2_rMN8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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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닷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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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빙판길에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으면 허리나 등 쪽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서 척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곤 합니다. 다행히 신경 손상이 심하지 않고 골밀도가 양호하다면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나 보조기 착용만으로 경과를 관찰하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골절 진단비나 소액의 입원 일당 정도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뼈가 주저앉으면서 발생하는 척추체의 영구적인 만곡 변형(기형)은 약관상 '척추의 기형장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입되어 있는 상해후유장해 담보를 통해 수천만 원 상당의 고액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의 피보험자분 역시 계단 낙상으로 요추 1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 받았지만, 가입되어 있던 3개 보험사의 상해후유장해 담보(총 3억 1천만 원)를 전수 분석하여 약관 기준에 맞는 약간의 기형(지급률 15%) 영구장해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밀한 의학적 입증 자료와 법리적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여 단 1원의 감액도 없이 청구액 4,650만 원 전액을 수령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액의 후유장해보험금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부재나 주치의의 장해 진단 거부, 그리고 골다공증 및 기왕증을 빌미로 한 보험사의 치밀한 삭감 공세 때문에 유실되기 쉽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과 보험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정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본연의 역할이며, 이를 손해액 축소가 이익이 되는 보험회사 측에 온전히 맡겨두는 것은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3년의 청구권 소멸시효 내에 있거나 현장조사 및 의료자문 요청으로 보험사와 마찰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소비자의 편에서 권리를 지켜주는 17년 차 독립손해사정사의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고 정당한 보상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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